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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feat. 주택수 산정기준)

부자가될꼬얌 2023. 2. 9. 22:47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 주택수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오늘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좋은 정보가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feat. 주택수 산정기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feat. 주택수 산정기준)

"청약 시" 주택 수 산정 기준

 

  • 분양권 : 포함 ('18/12/11일 이후)
  • 조합원 입주권 : 포함
  • 임대주택 : 포함
  • 상속주택 : 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 : 포함
  • 업무용 오피스텔 : 비포함
  • 소형저가주택 : 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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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시" 주택 수 산정 기준

 

  • 분양권 : 포함 (담보대출)
  • 조합원 입주권 : 포함
  • 임대주택 : 포함
  • 상속주택 : 포함(2년 내 처분 x)
  • 주거용 오피스텔 : 비포함
  • 업무용 오피스텔 : 비포함
  • 소형저가주택 : 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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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산출 시 주택 수 산정 기준

 

  • 분양권 : 포함 ('20/8/12일 신규)
  • 조합원 입주권 : 포함 ('20/8/12일 신규)
  • 임대주택 : 포함
  • 상속주택 : 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 : 비포함
  • 업무용 오피스텔 : 비포함
  • 소형저가주택 : 비포함

 

"종부세" 산출 시 주택 수 산정 기준

 

  • 분양권 : 비포함 
  • 조합원 입주권 : 비포함
  • 임대주택 : 포함 ('18/9/13일 이후)
  • 상속주택 : 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 : 포함
  • 업무용 오피스텔 : 비포함
  • 소형저가주택 :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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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1 주택 거주주택)" 산출 시 주택 수 산정 기준

 

  • 분양권 : 포함('21/1/1일 이후)
  • 조합원 입주권 : 포함(조건부)
  • 임대주택 : 비포함 
  • 상속주택 : 비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 : 포함
  • 업무용 오피스텔 : 비포함
  • 소형저가주택 :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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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규제지역 다주택)" 산출 시 주택 수 산정 기준

 

  • 분양권 : 포함('20/6/1일 이후)
  • 조합원 입주권 : 포함(입주권 우선)
  • 임대주택 : 포함 
  • 상속주택 : 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 : 포함
  • 업무용 오피스텔 : 비포함
  • 소형저가주택 : 포함/비포함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feat. 주택수 산정기준)

특이사항

 

  • 분양권 : 미계약분 포함, 미분양 제외
  • 조합원 입주권 : 재개발 재건축 지주택
  • 임대주택 : '18/9/13일 이후 조정지역 취득

 

※ 부동산 인사이트 톡톡에서 발췌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feat. 주택수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