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2023년 기준 국내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부자가될꼬얌
2023. 2. 2. 23:00
2023년 2월 2일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78% 상승하여 2,468.88 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1.82% 상승하여 764.6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조금씩 주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오늘은 2023년 기준 국내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구분 | 2022년 증권거래세 | 2023년 증권거래세 |
코스피 | 0.08%+0.15%(농어촌특별세)=0.23% | 0.05%+0.15%(농어촌특별세)=0.2% |
코스닥 | 0.23% | 0.2% |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작년까지는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0.23%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 자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어 현재 0.2%입니다. (농어촌특별세 포함)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금액에서 원천징수되므로 투자자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 지방세 | 합계 |
14% | 1.4% | 15.4% |
- 기업이 일을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남겼다면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해 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 배당소득세는 14%이고, 지방세 1.4%가 추가 부과되어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배당소득세는 15.4%입니다.
- 배당소득세도 증권거래세와 동일하게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므로 투자자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은행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1년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추가로 ISA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 지방세 | 합계 |
3억원 이하 | 20% | 2% | 22% |
3억원 이상 | 25% | 2.5% | 27.5% |
-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수한 금액보다 매도한 금액이 높아 매도 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국내주식 세금입니다.
- 작년까지는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의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 하지만 2023년부터는 지분율 기준이 삭제되고 주식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부과되므로 일반 소액투자자가 양도세를 부담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열심히 투자하여 언젠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