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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2.9일 기준)

부자가될꼬얌 2023. 2. 9. 23:51

이번에는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2.9일 기준)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2.9일 기준)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제도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세금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신 정보를 입수해 놓아야 필요한 시점에 낭패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2023년 1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 → 10년으로 기간이 확대됩니다.

 

■ 2023년 6월

 

  • 2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완화됩니다.
    • 12억 원이 넘은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여전히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 현행 6% → 5%로 완화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2.9일 기준)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 2~3 주택 이상일 때 세부담 상한율이 300% → 일괄 150%로 일원화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 →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세금모의계산] 메뉴 활용.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2.9일 기준)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금융제도

 

■ 2023년 1월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 만 34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의 전세특례보증한도가 1억 원 →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소득에 관계없이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2.9일 기준)

 

■ 2023년 상반기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대출한도(2억 원)를 없애고 기존의 LTV, 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청약

 

■ 2023년 1월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무순위 자격 : 해당 시군 거주 + 무주택자 → 무주택자
    • 명단 파기 : 최초계약일 60일 이후 → 최초계약일 180일 이후
    • 예비당첨자수 : 세대수의 40% 이상 → 세대수의 500% 이상
       
  •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 공공분양 청약 시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을 미혼 청년까지 확대됩니다.
    • 공공분양 중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 모델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을 신설합니다.

  •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면적에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 60㎡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공통)
    • 60㎡~85㎡ : 가점제 70%, 추첨제 30%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공통) 
    • 85㎡ 초과 :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80%, 추첨제 20%), 조정대상지역 (가점제 50%, 추첨제 50%)

2023년 달라지는 그 밖의 부동산 제도

 

■ 2023년 1월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를 1억 원 →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개선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앱이 출시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2.9일 기준)

 

■ 2023년 6월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2023년 6월 1일 자로 종료됩니다.

 

■ 2023년 상반기

 

  •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이 100세대 →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2023년 연중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 임차보증금, 경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많은 부동산 제도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2.9일 기준)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2.9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