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 (금리 최대 8.86%)
6/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오늘 최종 금리가 공시되었는데, 최대 8.86%입니다. 가입 요건을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계좌는 계속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동안 적용된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설정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오늘(6/14일) 11개 취급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바로가기)에 공시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 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3년 고정 기본 금리, 소득 우대 금리 및 취급 은행별 기타 가산 금리를 모두 더한 최대 금리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은행별 우대 금리는 아래의 은행 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자세하게 소개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 : 연 7.68~8.86%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 원 이하 : 연 7.01~8.19%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 : 연 6.94~8.12%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 연 6.86~8.05%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1. 취급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 개시
2. 가입시기
6/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6/15일부터 6/23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6/15일 ~ 6/21일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 가능
- 6/22일 ~ 6/23일 :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3. 가입방법
취급은행의 앱(App)으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10일~ 7/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1인 1 계좌만 가능합니다.
※ 가입 신청, 가입 요건 확인, 계좌 개설과 관련된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안내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관련 자주하는 질문
청년도약계좌 신청 관련 자주하는 질문은 내용이 길어서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분은 확인해 보세요.
기타 문의사항
아래 기관 또는 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