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주요 Q&A를 모아 봤습니다.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시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소! Q&A

개인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 가능한가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예: 청년 부부 등)는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 도약 계좌는 개인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습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 신청을 연중 계속 받는 것인가요?

 

23년 6월, 가입 신청을 시작하여 매월 가입 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6/15일부터 6/23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6/15일 ~ 6/21일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 가능
  • 6/22일 ~ 6/23일 :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소! Q&A

가입 신청 후 심사 절차와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없이 개인 소득 확인과 가구 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 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후,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구 소득 확인 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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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하여 가입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직전년도('22.1~12월) 과세 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1~12월) 과세 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22.1~12월)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12월) 소득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2년 개인소득이 있더라도 현재(’23년중) 개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또한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 가입이 취소되는지요?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납입 중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 것인가요?

 

가입 이후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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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구원은 일반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들의 소득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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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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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월 7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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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 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 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 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소득 우대금리는 가입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 소득금액의 소득 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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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나요?

 

해지 사유가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과 청년 모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을까요?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한 기준을 갖춘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할 것(국적 무관)

 

다만,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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