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일 화요일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주거불안이 심화되자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정상화,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3일 발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3일 발표)

규제지역 해제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5일(목) 0시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3일 발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3일 발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3일 발표)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3일 발표)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3일 발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3일 발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서울 18개구 309개 동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5일(목) 0시부터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3일 발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3일 발표)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3일 발표)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3일 발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3일 발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 적용 중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권역 구분 등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규제지역 지정 여부,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제도가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규정을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에는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12억 원이었고, 인당 5억 원까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HUG 중도금대출 보증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HUG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시점은 HUG 내규를 개정한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3년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가 9억 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나, 특별공급 배정 제한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어 분양가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해집니다.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는 2023년 2월까지 [주택공급규칙] 개정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 주택자가 청약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최근의 거래침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당첨 포기, 계약취소 등의 미계약 물량 발생 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미계약 물량을 소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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