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신고기간 및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를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 자진신고납부제도이므로 지난 1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미리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신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 종합소득세는 납부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나 카톡을 보내기도 합니다.
-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소득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입,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판매원의 사업 수입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다음은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고수익자가 증가해서 그런지 세율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자신이 기준 경비 비율 적용 대상인지, 단순 경비 비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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