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신고기간 및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신고기간 및 세율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신고기간 및 세율

종합소득세란?

 

  •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를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 자진신고납부제도이므로 지난 1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미리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신고기간 및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신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 종합소득세는 납부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나 카톡을 보내기도 합니다.
  •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소득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입,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판매원의 사업 수입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신고기간 및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다음은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고수익자가 증가해서 그런지 세율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신고기간 및 세율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자신이 기준 경비 비율 적용 대상인지, 단순 경비 비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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