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 계산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하면 재직일수가 산출됩니다.
- 그리고 기간별 세전 기준으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에 따라 연속해서 1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무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란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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