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혼희망타운 신청조건 및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육아 및 보육 시설 중심으로 설계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신혼부부 특화형 국민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신혼희망타운은 민영주택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조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자격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고,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 세부자격
-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 청약저축을 포함한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2023년도 기준 총 자산이 379백만 원 이하
- 주택 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용모기지 가입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 130% (외벌이) | 140% (맞벌이) |
3인 이하 | 8,462,288원 | 9,113,233원 |
4인 | 9,908,673원 | 10,670.878원 |
5인 | 10,452,640원 | 11,256,689원 |
6인 | 11,312,131원 | 12,182,295원 |
7인 | 12,171,622원 | 13,107,900원 |
8인 | 13,031,113원 | 14,033,506원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
■ 공급물량의 30%
신혼희망타운은 공급물량의 30%는 혼인 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에게 다득점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의 70%
나머지 70%는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의 가점항목을 고려하여 다득점 순으로 공급합니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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