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완벽정리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부동산을 거래하면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하고, 보유하는 동안 보유세를 내야 하고,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세금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집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 및 취득세 계산기는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보유세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두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 재산세
집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년 7월, 9월 이렇게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6천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
3억 원 초과 | 57만원+3억 초과금액의 0.4% | 42만원+3억 초과금액의 0.35% |
별 | 4% | 해당없음 |
■ 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는 보유세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액의 일정금액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1 주택자는 12억 원)
종부세 세율 및 산출방법, 종부세 계산기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
재산세는 부동산 하나하나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한 명의 개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보유한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납부했던 재산세는 공제됩니다.
양도세
양도세는 집을 매도할 때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매매차익이 없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 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면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지역의 부동산인 경우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시켜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율,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및 양도세 계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글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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