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퇴직금 중간정산 고민하고 계신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원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발생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미리 정산할 수도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는 관행처럼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했었습니다만, 2012년 7월 26일 법 개정 이후로는 주택 구입, 파산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경영상황 및 직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출처 : 법제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의료비 부담 (단,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 한함)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8.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적 요건에 충족한다면 회사측과 먼저 상의하시고,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답변받으시면 회사 담당부서에 필요서류 리스트를 요청하셔서 준비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현재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고 싶으신가요?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이 궁금하신가요? 아래에 자세하게 정리해 놨으니 참고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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