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을 공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전세사기 특별법 중 금융 지원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 금융지원 세부내역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대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 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최우선변제금 조건 및 금액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2.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에도 저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금리 1.2 ~ 2.1%, 대출한도 2.4억 원)
전세사기 특별법 - 그 외 지원사항
1. 경/공매 절차 지원
아래와 같이 경/공매 유예/정지,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조세채권 안분 등의 경/공매 관련 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신용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3.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4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4 요건을 충족하고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금융지원과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3, 4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현 경우에는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차액만 분리 환수하는 조세채권안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개시 : 2023년 6월 1일(목)부터
2.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
3. 신청장소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4. 제출서류 : 아래 목록 중 1-#은 필수,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제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5. 지원대상 결정 절차 :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도 기록해 놓겠습니다. 피해받으신 분들 최대한 많은 지원받으셔서 빨리 일상으로 회복을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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